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국내에서 생산되든 미국 외에서 생산되든 관계없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영양 정보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커피, 차 및 향신료는 ‘영양 정보’ 패널(fda.gov)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영양소의 ‘미미한’ 양(FDA의 용어 정의에 따름)이 포함된 경우 FDA 영양 라벨링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으며, 기업이 제품의 자격을 언제 충족시킬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 라벨링을 선언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은 잘못된 브랜드로 인해 억류될 수 있으며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성분 영양 라벨링 면제
는 포장된 완제품에 적용됩니다. 영양소가 소량 함유된 식품이 합쳐진 경우, 그 결과물은 여전히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플레인 커피와 시나몬은 모두 소량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단일 제품으로 결합한 경우, 그 결과는 여전히 영양 라벨링에서 면제된다. 영양소가 함유된 성분이 제품에 추가되면 더 이상 소량의 영양소가 들어있지 않으며 영양 정보 라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예로는 차이 라떼 믹스, 설탕/감미료, 설탕에 조린 과일 껍질 등이 있습니다.
청구 및 기타 영양 정보 다음 유형의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영양 정보 라벨이 필요합니다.
- 영양소 함량 주장(“저지방”, “건강한” 또는 “고섬유질”)
- 건강 관련 주장(“나트륨 함량이 낮은 식이요법은 많은 요인과 관련된 질환인 고혈압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구조/기능 관련 주장(칼슘이 강한 뼈를 형성함)
FDA 규정은 또한 라벨에 영양 정보가 있는 경우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품이 영양성분표 부착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자발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는 제품이 어떻게 제조되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투명성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Registrar Corp의 규제 전문가는 귀하의 제품에 영양 정보 라벨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FDA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757-224-0177번으로 전화하거나 24시간 www.registrarcorp.com/livehelp Regulatory Advisor와 채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