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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탕”에 대한 FDA 라벨링 요건

4월 18, 2018

Written by Anna Benevente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영양 및 보충제 정보 라벨 개정 최종 규칙의 일환으로, 많은 식품, 음료 및 식이 보충제가 “부가당”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아마도 규칙의 가장 복잡한 측면 중 하나일 것이며, 많은 기업들이 FDA의 새로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라벨을 전환할 때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요건은 무엇입니까?

규칙에 따라, 1회 제공량당 1그램 이상의 “가당”이 포함된 제품의 라벨은 “총 설탕” 선언 아래에 “X”g 첨가 설탕 포함”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설탕이 1그램 미만인 제품의 라벨은 감미료 또는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값을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러한 라벨은 영양소 수치 표 하단에 “가당의 중요한 공급원이 아님”을 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추가 설탕을 “식품 가공 중에 첨가되거나 이와 같이 포장되는 설탕”으로 정의하며, 이는 식품에 첨가될 의도로 포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는 시럽과 꿀의 설탕뿐만 아니라, 동일한 용량과 유형의 100% 과일 또는 채소 주스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양을 초과하는 농축 주스의 설탕도 포함됩니다.   특정 꿀, 메이플 시럽 및 크랜베리 제품의 라벨은 이러한 설탕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맛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허용됩니다.

FDA는 제조업체가 가공 전과 가공 중에 첨가된 설탕과 식품과 함께 포장된 설탕을 별도의 성분으로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발효 또는 캐러멜화를 통해 설탕이 환원되는 경우, 제조업체는 공표된 양이 정확한지 확인하거나 대체 준수 수단을 청원하는 과학적 데이터 기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모든 데이터의 정확성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FDA는 미국 시장에 제품이 출시된 후 2년 동안 기록을 보관할 것을 요구합니다.

FDA가 첨가 설탕 선언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90년에 제안된 규칙에 대한 특정 공개 의견은 대부분의 식품에 영양 표시를 의무화하여 총 설탕이 아닌 추가 설탕에 대한 선언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하는 일부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당시 FDA는 이러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대부분의 식품에서 첨가된 당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당을 구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식이 가이드라인 자문위원회(DGAC)는 저당 섭취와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간의 강력한 상관관계로 인해 미국 식이요법에서 첨가당 감소를 권고했다.   DGAC 보고서는 FDA가 이전 결정을 재고하는 데 기여했으며, FDA는 2016년 최종 규칙에서 추가된 설탕 선언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 데이터를 인용했습니다.

추가된 설탕 선언은 2개의 포괄적이고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칙에서 하나의 요건일 뿐이며, 이는 일일 가치, 서빙 크기 등에 대한 변경을 야기합니다. 연간 식량 판매액이 평균 10,000,000달러 이상인 기업은 2년(2020년 1월 1일) 이내에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연간 식량 매출이 평균 10,000,000달러 미만인 기업은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라벨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감일 전에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 회사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Registrar Corp는 FDA의 새로운 라벨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귀하의 라벨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권장 개정 사항을 설명하는 종합 보고서 외에도 인쇄 가능한 FDA 준수 라벨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1-757-224-0177번으로 전화하거나 www.registrarcorp.com/livehelp 규제 자문과 채팅하십시오.

글쓴이


Anna Benevente

Highly regarded as a top expert on FDA labeling regulations, Anna Benevente continues to educate companies on existing regulations and updates from U.S. FDA for food and beverage, cosmetic, drug, and medical device products. She has researched thousands of products to determine whether they meet the FDA requirements for compliance. In addition, Ms. Benevente has conducted multiple seminars for trade and customs broker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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