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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음료에 대한 케토, 비건 또는 식물성 라벨링 요건

6월 7, 2022

Written by Anna Benevente


미국 소비자는 인기 있는 식단에서 정한 영양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음식과 음료를 구매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지침을 일관되게 따르려고 함에 따라 추가 제품에 대한 수요는 시장 확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 가지 식단은 케토, 비건, 식물성 식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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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식품과 음료에는 제품이 케토, 비건 및 식물성 식단을 따르는 소비자를 위한 영양 지침을 충족함을 나타내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러한 용어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이러한 식단을 위해 시판되는 식품의 라벨링에 대한 정보는 계속 읽어보십시오.

케토 라벨링 요건

케토제닉 식이요법은 저탄수화물, 중단백질, 고지방 식이요법입니다. FDA는 식품 라벨에서 “케토” 또는 “케토제닉”이라는 용어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회사는 제품 라벨에 있는 영양 정보에 관한 언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케토 식이요법의 특징 중 하나는 탄수화물 섭취량이 낮다는 것입니다. FDA는 “순탄수화물” 또는 “저탄수화물” 청구 방법을 명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FDA는 해당 주장이 FDA가 저량의 탄수화물을 특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존 주장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한, “영양 표시에 필요한 유형의 영양소 수준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특성화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진술합니다. FDA는 “1회 제공량당 2그램의 탄수화물”과 같은 영양소 수치를 암시적으로 특성화하지 않는 한 정량적인 양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청구에 대한 특정 규정이 없는 경우, 기업들은 이를 가장 안전한 접근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케토 식이요법을 따르는 소비자는 라벨에 있는 고지방 및 중간 내지 높은 단백질 수치도 찾고 있습니다. “높음”은 “식품에 RDI 또는 DRV의 20% 이상이 들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기준량당”이라는 식품 라벨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제품 라벨에는 식사 내 음식 중 하나가 해당될 경우 수정된 “높음” 표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양소와 관련된 “좋은 공급원” 주장은 RDI 또는 DRV의 10 내지 19%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다.

케토 식이요법 중인 많은 소비자들이 영양 섭취를 계산할 것입니다. 앞면 라벨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수치를 눈에 띄게 기재하는 것은 그 내용물이 FDA가 라벨의 다른 모든 부분에 요구하는 방식과 위치에도 기재되어 있다면 허용된다.

영양제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 라벨에는 총 탄수화물, 단백질, 총 지방 및 기타 필수 영양소의 수준을 포함하는 준수 “영양 정보” 패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건 라벨링 요건

비건 제품은 모든 동물 성분과 동물 부산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비건”이라는 용어는 FDA의 규제를 받지 않지만 시장에서 특정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유제품과 같은 소량의 동물성 제품이 비건 제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식품 제조업체인 Amy’s Kitchen은 제품 라벨에 신고되지 않은 소량의 우유를 섭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건 마카로니앤치즈 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1등급 리콜을 시작했습니다. 동물 제품으로서 우유는 \\”비건\\” 주장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무효화할 것입니다. 더욱 복잡한 문제는 우유가 주요 식품 알레르기 항원이라는 상태였습니다.

FDA는 식품에 포함되어 있지만 라벨에 언급되지 않은 알레르기 항원이 식품 리콜에 대한 FDA 요청의 주요 원인이며, 미신고 우유가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명시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에이미의 라벨이 규정을 위반했을 이유는 잠재적으로 미신고 성분/알레르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FDA는 제조업체가 제품 라벨에 식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을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비건 제품에 유제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FDA의 요건에 따라 적절히 등재되어 있는 경우, FDA는 비건에서

의미하는 바를 규제하지 않으므로 FDA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FDA는 글루텐에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제품이 없는”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정보가 오해의 소지가 없다면 라벨에 허용됩니다.

식물성 라벨링 요건

식물성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물 대신 식물에서 추출한 최소한의 가공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FDA는 라벨에 “식물 기반”이라는 용어를 규제하지 않으며, “식물 기반”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논쟁이 많기 때문에 라벨에 용어를 포함하는 제품 간에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2021년, House Committee on Appropriations는 “FDA가 전통적인 육류, 유제품 및 달걀 용어를 사용하는 식물성 식품의 라벨링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용어가 포함된 현행 라벨이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일부 “식물 기반” 식품이 해산물을 함유한다고 주장하나, 식품에 실제 해산물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후 FDA는 현재 “식물 기반 우유 대체물의 라벨링” 및 “동물 유래 식품에 대한 식물 기반 대체물의 라벨링”에 대한 지침 초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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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nna Benevente

Highly regarded as a top expert on FDA labeling regulations, Anna Benevente continues to educate companies on existing regulations and updates from U.S. FDA for food and beverage, cosmetic, drug, and medical device products. She has researched thousands of products to determine whether they meet the FDA requirements for compliance. In addition, Ms. Benevente has conducted multiple seminars for trade and customs broker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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