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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에 사전 통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8월 15, 2014

Written by Registrar Corp


식품, 음료 및 식이 보충제가 포함된 미국 입국 발송물은 모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사전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송인, 수입업체, 미국 대리인 및 세관 중개인을 포함하여 발송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FDA는 조사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가장 잘 결정하기 위해 사전 통지 제출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FDA의 사전 통지 시스템 인터페이스(PNSI)를 통해 제출된 사전 통지는 배송이 도착하기 15일 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 중개 인터페이스/자동 상업 시스템(ABI/ACS)을 사용하여 제출된 사전 통지는 배송이 도착하기 3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제출 방법이든 사전 통지를 제출하고 FDA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도로로 도착하는 발송물의 경우 도착 2시간 전
  • 철도로 도착하는 발송물의 경우 도착 4시간 전
  • 항공으로 도착하는 발송물의 경우 도착 4시간 전
  • 물로 도착하는 발송물의 경우 도착 8시간 전

국제 우편 또는 특송업체를 통해 도착하는 발송물의 경우, 포장물을 배송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통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FDA에 늦게 또는 부정확하게 사전 통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품이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Registrar Corp는 귀하의 사전 통지가 적절히 제출되도록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 또는 기타 FDA 규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1-757-224-0177번으로 Registrar Corp에 연락하시거나 당사의 규제 전문가로부터 온라인 라이브 지원을 받으십시오: https://www.registrarcorp.com/livehelp.

글쓴이


Registrar Corp

Registrar Corp thrives on the collective expertise of over 200 professionals, including former FDA officials and experienced industry specialists. Our team of regulatory specialists is our greatest asset, offering deep insights into the latest and longstanding FDA regulations. With our simple, straightforward, and actionable articles, you can navigate the complex regulatory landscape with 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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