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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차 및 향신료에 대한 영양 정보 요건

2월 22, 2019

Written by Anna Benevente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국내에서 생산되든 미국 외에서 생산되든 관계없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영양 정보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커피, 차 및 향신료는 ‘영양 정보’ 패널(fda.gov)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영양소의 ‘미미한’ 양(FDA의 용어 정의에 따름)이 포함된 경우 FDA 영양 라벨링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으며, 기업이 제품의 자격을 언제 충족시킬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 라벨링을 선언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은 잘못된 브랜드로 인해 억류될 수 있으며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성분 영양 라벨링 면제

는 포장된 완제품에 적용됩니다. 영양소가 소량 함유된 식품이 합쳐진 경우, 그 결과물은 여전히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플레인 커피와 시나몬은 모두 소량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단일 제품으로 결합한 경우, 그 결과는 여전히 영양 라벨링에서 면제된다. 영양소가 함유된 성분이 제품에 추가되면 더 이상 소량의 영양소가 들어있지 않으며 영양 정보 라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예로는 차이 라떼 믹스, 설탕/감미료, 설탕에 조린 과일 껍질 등이 있습니다.

청구 및 기타 영양 정보 다음 유형의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영양 정보 라벨이 필요합니다.

  • 영양소 함량 주장(“저지방”, “건강한” 또는 “고섬유질”)
  • 건강 관련 주장(“나트륨 함량이 낮은 식이요법은 많은 요인과 관련된 질환인 고혈압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구조/기능 관련 주장(칼슘이 강한 뼈를 형성함)

FDA 규정은 또한 라벨에 영양 정보가 있는 경우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품이 영양성분표 부착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자발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는 제품이 어떻게 제조되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투명성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Registrar Corp의 규제 전문가는 귀하의 제품에 영양 정보 라벨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FDA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757-224-0177번으로 전화하거나 24시간 www.registrarcorp.com/livehelp Regulatory Advisor와 채팅하십시오.

글쓴이


Anna Benevente

Highly regarded as a top expert on FDA labeling regulations, Anna Benevente continues to educate companies on existing regulations and updates from U.S. FDA for food and beverage, cosmetic, drug, and medical device products. She has researched thousands of products to determine whether they meet the FDA requirements for compliance. In addition, Ms. Benevente has conducted multiple seminars for trade and customs broker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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