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FSVP) 대리인
2011년 식품 안전 현대화법(“FSMA”)에 따라, 미국의특정 수입업체는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FSVP)을 개발하여 미국 외 공급업체가 다음을 제공하는 프로세스 및 절차에 따라 식품을 생산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소한 섹션 418(위험 분석 및 위험 기반 예방 통제, 또는 “HARPC”) 또는 연방 식품의 섹션 419(안전 생산 표준) 약물, 화장품법.
FDA의 FSVP 규칙은 “수입업체”를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해 제공되는 식품의 미국 소유자 또는 수취인으로 정의합니다. 미국 입국 시 식품의 미국 소유자 또는 수취인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경우, 수입자는 본 하위 조항(21 CFR 1.500)에 따라 수입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서명된 동의 진술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입국 시 외국 소유자 또는 수취인의 미국 대리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Registrar Corp는 제품 유형 및 관련 위험 수준에 따라 FSVP 대리인 또는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